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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토바이가 제 눈 앞에 목격됩니다.
저랑 같이 인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신분이 다릅니다.
저는 보행자, 상대방은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횡단보도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 눈에 이상한게 목격 됩니다.
즉시 영상을 키고 위반 운전자에게 시정을 요청합니다.
일주일에도 여러명 번호판 가리고 다니다가 저에게 걸려,
저는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하면서 영상을 촬영해두고,
위반자 태도와 고의 여부 판단에 따라
구청/경찰 등에 신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차해있는 위반자에게
“선생님 번호판에 신문지가 붙어있네요”라고 알려줬는데,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갑자기 속력을 높여 횡단보도로 가려다 말고
도로상으로 경로를 변경해
중앙선침범 역주행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차량번호를 확보할 수 없었고,
숫자만 한두개 가린게 아니라
지역명도 보이지 않아 이 자료로 고발을 하더라도
대상차량을 특정할 수 없어
이 차량의 무법주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을 알려줬는데도
그대로 도망을 간다?
그건 위반자가 본인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최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도망가는 위반자에게 큰소리로
“신고합니다”라고 강력 경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이 차량이 도주한 방향으로 쫓아가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진거라곤 남들보다 좋은 시력과
달리기 능력밖에 없어
최대한 대상차량이 도주한 경로로 뛰어서
도보로 추격을 합니다.
시간과 거리상 이 차량이 쭉 직진을 했으면
시야에 보여야 되는데
대상차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회전하여 다른 경로로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초 장소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장소에서
인근을 살피던 중
멀리서 반가운 모습이 보입니다.
점점 대상차량과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위반 차량의 모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입가에서는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바로 요놈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시 112신고를 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현장으로 경찰 출동 및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보통은 시정하라고 요청하면 내려서 시정하는척이라도 하는데,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보고
수배자 혹은 수배차량일 가능성도 있겠다고 판단하여
현장 출동 요청함.
*출동 요청 후에는 위반차량 바로 뒷편에서 대기하면서
혹시라도 대상차량이 다시 운행을 이어나갈 낌새가 보이면
즉시 신문지를 제거하여
실제 차량번호를 확보할 준비를 하고,
혹은 위반자가 스스로 제거하는 장면을 확보할 준비를 합니다.
(실제 위반 모습 그대로 경찰이 증거 확보하는게 좋아서
경찰 도착전에 일부러 제거하지 않음)
아주 예쁘게도 해놨습니다.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끄덕 없습니다.
신문지가 자동으로 날아와
번호판에 위와같은 모습으로 붙을리는 없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저 멀리에서 순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순찰차는 길을 막고 있는 차량에게 사이렌을 울려
신고출동중임을 알리며
신속하게 현장으로 접근하는 모습이였습니다.
순찰차에서 두 분의 경찰관이 내리고
저는 신고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위반자에게 신문지가 붙어있으니 시정하라고 일러줬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도망을 갔다.
이건 위반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이다.”라고 말하니
두 경찰관도 어느정도 공감하는 모습이였습니다.
경찰관은 대상차량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채증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무슨일로 오토바이를 찍는지 엿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업주로 보이는 분께
이 차량 운전자분 어디계시냐고 묻고
대상자를 소환했습니다.
아까 도망간 위반자가 업소 안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만난 위반자가 반가워
“선생님 아까 제가 위반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왜 그냥 도망가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위반자는 말을 못하고,
경찰관은 저에게 말을 섞지 말라고 합니다.. (시무룩)
경찰관은 위반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합니다.
경찰관 – “선생님 이거 번호판 고의로 가리고 다닌거 인정하시죠?”
위반자 – “몰랐습니다. 저렇게 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경찰관 – “선생님 말이 안되잖아요.
신문지가 저절로 달라붙는 것도 아니고 봐보세요.
번호판 뒤쪽으로 완전히 고정시켜서 붙여놨잖아요. 가서 보세요”
위반자 – “진짜 몰랐습니다.”
경찰관 – “왜 저분이 알려줬는데도 그냥 도망가셨어요?”
위반자 – “뭐라하는지 진짜 안들렸어요”
경찰관 – “일단 신분증이나 면허증 주세요”
위반자 – “아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경찰관 – “신분증부터 제시하시라니깐요?”
위반자 – “아…..”
경찰관분이 직접 손으로 번호판을
감싸고 있는 신문지 모습을 가르키며
“이건 고의로 신문지를 뒤집어 씌운거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때 여기 앞에 계신 경찰관분께 슬쩍
“이 분 중앙선침범해서 도주했는데
여기 영상 있으니 이 분께서 교통법규 위반한 것도
직접 통고처분 해주세요^^”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경찰관분은 제가 위반 영상을 이미 촬영하여 가지고 있으니
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한
공익신고를 권유했으나,
저는 “위반영상에는 대상차량 번호판이 신문지로 가려져 있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제보자가 해당 차량의 실제 번호를 안다 하더라도
교통과에서는 제보된 영상속에서
위반차량 넘버를 확인하기에
번호판을 가려놓고 위반을하여
영상으로 번호 확인을 할 수 없으면
그걸로 땡이고 그냥 종결된다.
따라서 위반 영상을 통해
위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드릴테니
통고처분 해달라” 고 적극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관분은 이내 공감을 하시며
위반장소와 위반일시를 수첩에 기재하고
순찰차에서 일명 딱지 프린트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위반차량에 뒤집어 씌워진 신문지를 제거하여
실제 차량번호를 확보합니다.
위반자 – “아.. 빨간불에 간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신호에 넘어간건데.. 제발 봐주세요”
경찰관 – “선생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면
오토바이가 넘어가도 되나요?”
얄짤없이 단말기에 운전자 인적사항과
차량번호를 기입하고
벌점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합니다.
저는 이 위반자가 그자리에서 스스로 신문지를 제거했으면
다른건 몰라도 생계형 배달업 종사자분들이
제일 싫어했을 벌점 부과는 피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번호판 가림 행위와
그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행위까지
모두 출동한 경찰이 인지하게 되어
아주 예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꼭 직접 위반을 해야 고의가 아닙니다.
위반인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상태 그대로 묵인하는 것도 고의입니다.
스스로 위반인걸 알고 있으면서도,
옆에서 위반인걸 일러줬는데도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는 차량인데,
과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사고처리를 정상적으로 할까요?
아니면 당연히 도주를 선택할까요?
번호판으로 꼼수 부리지 맙시다.
오토바이의 좋은 기동성을
도주하는데 이용하지 마세요.
단서만 있으면 반드시 추적되어 검거됩니다.
*차량 정체임에도 사이렌까지 울리며
현장에 신속히 출동 후
사건 처리하신 두 분의 출동 경찰관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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