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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부동산 개편이 많이 되면서 사람들이 증여를 하는게 맞는건지, 매도가 하는게 맞는건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득을 보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녀 증여세와 양도세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자녀 증여세는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가액을 가산하게 돼요. 이것은 10년간의 누적액에 대한 '과세'이므로 위의 증여세 면제한도 범위내에서 10년을 기준으로 증여를 하게되면 증여세 부담이 없게 되는 것이죠.
증여세 면제한도내에서 증여를 했어도 신고는꼭 해야 한다는 것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재를 없애는 것이 과세를 막는 길입니다. 신고 방법은 아래에 있어요.
만약 증여세신고를 할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하며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에 자신의 증여 재산과 그것을 평가한 평가명세서가 꼭 필요하며 자신의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가 요구돼요. 이후에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돕기위해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자진신고를 하는경우에는 '3%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신고 안하면 골치아파 지는 거에요. 따라서 증여자가 미리 신고를 하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만약 제때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미신고 혹은 부정신고로 인하여 가산세 즉, 세금폭탄을 납부하게 되며 가산세는 10%에서 최대 40%까지 추가로 납부하여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는 안되지만 절세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아래의 간단한 절세 방법 상식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 원, 배우자에게 6억 원 이하를 10년마다 증여하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과세표준은 10년 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10년마다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주택이나 점포 및 토지를 증여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주택)은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기준가 저평가를 할수있어 현금보다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셋째, 증여받는 대상을 다양하게 선정하는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니까 여러 명에게 나눠주는 것이 이득입니다.
넷째,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녀가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증명되는 자녀 증여세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최대 5억'까지 적용 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도 증여세를 면제 한도를 늘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 증여세 자동계싼 등 다양한 편의 계산기가 있고, 증여세 면제를 위한 각종 세무사 및 업체가 있어서 증여세 관련 일을 를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아래에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한번씩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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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10년 주기로 누적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둬야 나중에 세금폭탄 맞는 일을 피할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사실상 당장 내년에 많은 부동산 정보가 개편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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